대인배상 1은 사고 피해자의 부상, 장해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. 예를 들어 부상의 경우 1급은 천만 원부터 14급은 50만 원까지 등급화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 대인배상 2는 보장 한도가 무제한이며 피해 범위가 더 넓습니다. 오늘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 보장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치료비 보장
대인배상 2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 중요한 보장을 제공합니다. 피해자가 100% 과실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치료비를 먼저 지불하는 보증을 제공합니다. 이는 초기 치료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.
- 치료 지급 후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 합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2. 위자료
대인배상 2의 위자료는 크게 부상 위자료, 장해 위자료, 사망 위자료가 있습니다.
- 부상 위자료 :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등급화되어 지급하며 1급 부상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, 14급 부상자에게는 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- 장해 위자료 : 장해 위자료는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영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생활 변화와 장해 수준을 평가하여 보장합니다
- 사망 위자료 :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,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이 지급됩니다.
3. 휴업손해
일하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입원해야 할 경우 휴업손해 보장은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장합니다.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 인경우 한 달간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85%인 255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.
-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로 피해자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학생이나 무직자 등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
4. 상실수익액
장해 발생 후 장기적으로 소득 능력이 감소한 경우 그 차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사고 이전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14%의 장해율을 갖게 될 경우 장해 이후 소득이 예상되는 86만 원만 벌게 되면 소득 감소분인 14만 원을 상실수익액으로 보장받습니다.
- 이 계산은 개인의 남은 근로 가능 연수와 연령,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확히 산정되며 특히 젊은 연령에서 장해를 입은 경우 보상액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.
5. 기타 손해배상
사고로 인해 남은 신체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비용도 보상 대상입니다. 피해자가 사고의 외적인 흔적을 최소화하고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형수술비를 지원합니다. 이는 피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- 피해자가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 8000원의 기타 손해배상금이 지급됩니다. 이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, 식비 등의 추가 경비를 일부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 이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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